선고일자: 2017.12.05

민사판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vs. 가압류, 누가 이길까요?

하도급 공사를 하다 보면 원사업자가 부도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걸려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둘의 우선순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원사업자 A는 발주자 B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업체 C에게 일부 공사를 맡겼습니다. C는 A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자, A의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가 부도가 나서 C는 B에게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C는 B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C는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도급법에 직접지급 사유 발생 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C가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그 가압류의 효력은 유지되고,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A가 B에게 받을 돈 100만원이 있고, 다른 채권자 D가 50만원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A가 부도가 나서 C가 B에게 30만원에 대한 직접지급을 요청했더라도, 이미 D가 50만원을 가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C는 직접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D의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C는 직접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발생 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하도급업체가 직접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해제나 취소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201107 판결

이번 판례는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의 재정 상황을 꾸준히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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