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2

민사판례

하도급 대금,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오늘은 복잡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권 압류가 들어왔을 때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사(원도급사)는 B 건설사(하도급사)에게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B 건설사가 근로자 임금이나 자재비 등을 체불하면 A 건설사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발주처인 C 공사도 B 건설사에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직불합의). 그런데 B 건설사가 임금 등을 체불하자, B 건설사의 근로자와 자재업자들이 A 건설사에 직접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A 건설사는 이를 받아들여 C 공사에 대금 지급 중지를 요청했고, C 공사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B 건설사의 다른 채권자 D가 B 건설사의 C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에 C 공사는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몰라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 압류 전 대항 사유: 채권이 압류되기 에 이미 제3채무자(여기서는 C 공사)가 채무자(B 건설사)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압류채권자(D)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2. 직접 지급 약정의 효력: 도급인(A 건설사)이 수급인(B 건설사)의 근로자나 자재업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실제 지급 이라도 노무 제공이나 자재 납품이 완료된 시점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에서 A 건설사는 B 건설사의 근로자 등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압류 전에 이미 임금 및 자재 대금 지급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A 건설사는 D의 압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급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압류 에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 직접 지급 약정은 하도급사의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227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1917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9821 판결

이번 판례는 건설업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압류보다 먼저?

원사업자가 부도나서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도, 그 전에 다른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돈을 압류해놨다면 하도급업체는 압류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압류#가압류#발주자

민사판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vs. 가압류, 누가 이길까요?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을 가압류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가압류된 금액에 대해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하도급업체 스스로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가압류#우선순위#하도급법 제14조

민사판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약정과 압류채권자

건설 공사에서 원래 하도급 업체에 직접 돈을 주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이 단순히 하도급 업체가 실제로 일한 만큼만 주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원수급인의 권리 자체를 하도급 업체에 넘긴 것인지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판결입니다.

#하도급대금#직접지급#압류채권자#대항

민사판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압류, 그 복잡한 관계를 파헤치다!

발주자, 원사업자, 하도급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그 전에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되었다면 하도급업자는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대금을 받을 수 없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압류#우선순위#채권양도

민사판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선급금과 상계될까?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선급금으로 충당되지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조항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선급금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선급금 상계#원사업자 부도#발주자 지급의무

민사판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가압류,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했을 때, 발주자는 가압류된 금액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만약 발주자가 착오로 직접 지급했다면, 하도급업체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직접지급#가압류#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