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설계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창원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자동여과장치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사와 하자보수보증을 선 건설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도 보증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자보수보증이란?
건설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발주자에게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지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창원시는 자동여과장치의 하자에 대한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은 하자의 원인이 설계상의 잘못이라면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약관에는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제2조 제5호)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이 약관은 설계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는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고객이라면 설계상 하자는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개별적인 약정으로 보증 범위를 다르게 정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설계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전액 지급을 명령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5호, 제4항) 설계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 부분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결은 하자보수보증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다만, 개별 약정으로 보증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시사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참고 법조문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사고 범위는 계약 내용과 약관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이 판례는 약관에서 '하자' 발생 시점을 명확히 제한하지 않은 경우, 검수 전에 발생한 변경시공 하자라도 보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민사판례
아파트 시공사의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잘못해서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하도급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거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증사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제조합이 하자보수를 보증한 경우, 일반 보증인과 건설공제조합은 공동보증인처럼 서로에게 구상권(내가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계약에서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는 사용검사 이후 실제로 발생하여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검사 전의 하자나 잠재적인 하자 가능성은 보증 대상이 아니다. 또한, 법원의 착오로 선서를 하지 않은 감정인의 감정서라도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고 법원이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봐야 하며, 실제 손해가 더 크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잘못의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은 법원이 판단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보증은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며, 단순히 위험성만 있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력구조부(기둥, 내력벽, 보, 바닥, 지붕) 하자는 건물 붕괴 우려 없이도 10년간 보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