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29

민사판례

하자보수보증, 보증사고는 언제 발생할까? 건설공사 하자보수와 보증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

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하자보수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공사 인수 이전에 발생한 하자라도 보증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이란?

간단히 말해,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그 책임을 대신 져주는 제도입니다. 건설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게 되면, 발주자는 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죠.

핵심 쟁점: 보증사고의 범위

이번 판례의 핵심은 "보증사고"의 범위입니다.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하자가 보증서에서 보장하는 범위에 들어가는 하자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공사 인수 이전에 발생한 변경시공(국내산 석재 대신 중국산 석재 사용)이 보증 대상인 하자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보증약관, 보증서, 주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하자보증약관이 건설공제조합의 일반적인 약관과 달리 '하자'의 발생 시기를 '사용검사 또는 검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변경시공과 같은 시공상의 잘못을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비록 변경시공이라는 하자가 공사 인수 전에 발생했더라도, 발주자가 이를 보증기간 내에 발견하고 하자보수를 청구했다면, 이는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이며, 건설사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하자보수보증)
  •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보증의 종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5호 (하자보수보증의 대상이 되는 공사)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8788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하자보수보증의 보증사고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공사 인수 이전에 발생한 하자라도 보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자보수보증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약관에서 하자의 발생 시기나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보증 범위가 예상보다 넓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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