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24

민사판례

하천 제방 부지의 국유화와 보상에 관하여

오늘은 하천 제방 부지가 국가 소유가 되는 것과 그에 따른 보상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

하천 제방, 국가 땅이 되는 조건은?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으로 지정된 곳에 관리청이 제방을 쌓으면, 그 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국가 소유가 됩니다.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11조 단서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청이 제방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땅을 국가 소유의 하천 구역으로 만드는 것이죠.

국가가 내 땅을 가져가면 보상은 어떻게?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하천부속물의 부지"에 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하천법에서 "하천부속물"이란 제방, 보, 수문 등 하천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이러한 하천부속물 부지가 하천구역이 되어 국가 소유가 될 경우, 소유자는 당연히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하천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비록 명시적인 보상 규정은 없지만, 하천부속물 부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가 소유가 된 이상,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유수지나 제외지 등 다른 하천 관련 부지에 대한 보상 규정 (구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한 것입니다. 즉, 하천 관리를 위해 국가가 토지를 가져갔다면, 그에 따른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1971년 7월 20일 이전에 제방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하천법 제2조 제1항
  • 구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 하천법 제74조 제2항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2다40051 판결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카36 판결
  •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1059 판결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재다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하천 제방 부지의 국유화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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