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40051
선고일자:
199411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하천의 제방부지는 관리청의 지정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지 여부 나. 하천의 제방부지는 국유가 되는지 여부
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하천의 제방부지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관리청이 그 지상에 제방을 축조하였다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제3호의 해석상 그 제방의 부지는 하천부속물로서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된다. 나. ‘가’항의 제방의 부지는 같은 법 제8조,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된다.
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2호 (나)목, 제2조 제1항 2호 (다)목, 제2조 제1항 제3호 ,/ 나. 하천법 제3조, 제8조
가. 대법원 1985.11.12. 자 84카36 결정(공1985,231), 1990.2.27. 선고 88다카7030 판결(공1990,741), 1994.6.28. 선고 93다46827 판결(공1994하,2086) / 나. 대법원 1985.11.12. 자 84카36 결정(공1985,231), 1987.7.21. 선고 84누126 판결(공1987,1401)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7.24. 선고 92나1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이 사정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함으로써 소외 2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위 소외 2 역시 사망하자 원고들이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하천인 양양남대천의 제방부지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관리청인 소외 강원도가 1936.경 그 지상에 제방을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현행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서 제정되고, 1981.3.31. 법률 제3406호로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다)목, 제3호의 해석상 제방의 부지는 하천부속물로서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고(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1994.6.28. 선고 93다468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되는 것이므로(당원 1985.11.21. 자 84카36 결정; 1987.7.21. 선고 84누1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라고 인정한 조처는 필경 하천구역 및 그 귀속에 관한 하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민사판례
국가가 하천 제방을 건설하면 그 땅은 별도의 지정 없이도 국가 소유가 되며, 이로 인해 땅 주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보상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하천 제방을 설치하면 그 땅은 자동으로 국가 소유가 되며, 원래 땅 주인은 토지 가격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고, 임대료처럼 사용료를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하천법으로 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땅이라도, 현재 하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가 땅이라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공공용지 취득 절차를 간소화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과 하천 제방 및 그 주변 땅의 소유권에 대해 다룹니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른 등기는 실제 소유권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하천 제방은 국가 소유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하천으로 지정되고 하천 지목으로 변경되었다거나, 국가가 하천 관리를 위해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가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지방2급하천의 경우 관리청은 국가가 아닌 관할 도지사이므로, 국가의 점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하천 구역은 법으로 정해지며, 개인이 만든 제방이 하천 구역에 포함되려면 정부(하천관리청)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