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10

일반행정판례

하천 제방 설치와 토지 소유권에 관한 법률 이야기

하천 주변에 제방이 설치되면 그 땅은 누구 땅이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천 제방 설치와 관련된 토지 소유권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제방 부지의 국유화와 그에 따른 보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방 부지는 누구 땅?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의 관리청(ex. 시·도지사)이 제방을 설치한 경우, 그 제방 부지는 별도의 지정 처분 없이도 자동으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가 소유가 됩니다. 하천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10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청이 제방을 설치하는 순간, 그 땅은 개인 소유에서 국유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제3호, 제3조, 제8조, 제10조)

토지 소유주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원래 그 땅의 소유주였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토지 소유주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가 국유화된 시점부터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이전 소유주는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토지 소유주는 하천법 제74조에 따라 '토지가액'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가 국유화된 시점의 토지 가격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74조) 이 사례에서처럼 보상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임대료가 아닌 토지가액에 대한 보상만 청구 가능합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이번에 소개한 판례(대법원 1997. 11. 12. 선고 97구2940 판결)는 위와 같은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방 설치 후 약 9년 동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그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보상이 아닌 토지가액에 대한 보상만 인정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4. 11. 4. 선고 92다40051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18511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하천 제방 설치로 인해 토지가 국유화되는 경우, 원소유주는 토지가액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천 주변 토지 소유주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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