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하천점용허가 받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 취소?!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하천부지에 사업을 구상하다 뜻하지 않은 허가 취소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 때문에 허가가 취소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B 지자체로부터 하천부지에 잔디실험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에 따라 컨테이너까지 설치했는데, 갑자기 B 지자체가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A 회사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문제는 B 지자체가 처음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련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A 회사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A 회사는 B 지자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내 미흡,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까?

안타깝게도 판례는 행정기관의 안내 미흡만으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익적 행정처분(허가 등)의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안내나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A 회사는 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것뿐 아니라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연구소로 사용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하천점용허가와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천점용허가만 받고 개발행위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은 A 회사의 잘못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A 회사 스스로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하천점용허가 요건만 심사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B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허가 필요성을 A 회사에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B 지자체에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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