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중요한 분야죠. 그래서 주요 방산업체 직원들의 파업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청업체 직원이라면 어떨까요? 주요 방산업체에서 일을 하더라도 파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질문: 주요 방산업체의 하청업체 직원도 파업이 금지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하청업체 직원이라면 주요 방산업체에서 일하더라도 파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대법원은 주요 방산업체가 하청을 주더라도, 하청업체 직원은 주요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하청업체 직원까지 파업을 금지한다면,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형벌 규정은 특히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요 방산업체의 하청을 받은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은 파업할 수 있습니다. 비록 주요 방산업체와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소속이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하청업체 직원의 쟁의행위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방위산업과 관련된 노동법은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주요 방위산업체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비록 방위산업 물품 생산에 참여하더라도 파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다.
형사판례
방산업체 노조가 임금협상 중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했더라도 회사가 평소 근로자 동의를 얻어 연장·휴일근로를 해왔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경우, 원청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어떤 조건에서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히, 하청업체의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
형사판례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산하 지부의 불법 파업에 가담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부 파업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으나, 일부 파업은 위력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든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파업의 규모와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더라도 실제로 방산물자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가 가능하며, 제3자가 쟁의 중인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연설을 하는 것은 불법 개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