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1. 2. 11. 선고 2020두57968 판결)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이 통영시장을 상대로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약 90m 떨어진 곳에 25층 높이의 아파트 1,271세대를 짓는 사업이었는데,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교육환경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대규모 건축물)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등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건축허가의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건축허가 등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환경평가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재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평가는 건축허가와 별개의 절차이며, 건축허가 시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다른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아파트는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최초 사업계획 승인 당시 심의를 받았지만, 이후 층수를 변경하면서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축법령에 따르면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층수를 1/1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층수 변경이 1/10을 초과했음에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결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과 건축허가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산대학교 인근에 24층 아파트가 건축되면 교육 및 연구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대학교 측의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례. 헌법상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이며, 이 사건은 소유권에 기반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법에 명시된 높이 제한이 없더라도, 사전 입지심의 등을 통해 공익을 고려한 높이 제한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주변 환경, 주거 적합성,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도시계획 변경(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행정청이 사업 승인 처리기간(60일)을 넘겼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변경된 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지구단위계획에서 특정 지역의 권장 용도에 숙박시설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전 입지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