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8

일반행정판례

학교 근처에 터키탕?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근처에 터키탕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자가 호텔 내에 터키탕을 만들려고 관할 구청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관광사업 등록은 마친 상태였죠. 하지만 구청은 터키탕 위치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변경등록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중위생법 vs. 학교보건법

이 사건의 핵심은 공중위생법과 학교보건법의 관계입니다. 터키탕 영업은 공중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중위생법상 허가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터키탕이 학교 근처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터키탕도 그중 하나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보건법이 학생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터키탕 영업 허가는 공중위생법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보건법의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터키탕 영업자가 공중위생법상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 위치한다면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학교보건법이 공중위생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공중위생법 제4조: 위생접객업 허가
  •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절대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 학교보건법 제14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종류 및 범위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호: 절대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13442 판결
  • 대법원 1991.7.12. 선고 90누8350 판결

결론적으로 학교 주변의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보건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설령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학교보건법상 금지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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