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11

형사판례

학교 근처 오리농장, 불법일까요? 학교보건법 위반 판결 살펴보기

학교 근처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학교보건법. 그런데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생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학교 근처 오리농장 설치와 관련된 학교보건법 위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장주가 초등학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오리사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요, 쟁점은 학교보건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시설의 '설치' 자체인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한 '영업행위'인지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에 '영업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단순히 '설치' 행위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즉, 오리농장 '설치' 자체는 위법하지만, 공소장에 '영업행위'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학교 주변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지되는 것은 단순히 시설의 '설치'가 아니라 **그 시설에서의 '영업행위'**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학교 근처에 오리농장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이용해 실제로 오리를 키우고 영업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장에 '영업행위'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법 조항의 해석상 '영업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항소심에서 '영업행위'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주장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규정
  • 학교보건법 제19조: 벌칙 규정
  •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시설의 설치행위뿐 아니라 영업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

이 판결은 학교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시설의 설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행위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학교 주변 환경과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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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노래연습장#유예기간#불법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