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29

일반행정판례

학교 근처 유흥주점, 허가 안 되는 이유

학교 주변에 유흥주점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학교 근처 유흥주점 허가를 거부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이미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가 건물 용도를 바꿔 유흥주점을 열려고 했던 데서 시작합니다. 원고의 건물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상대정화구역'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정화구역에서는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되어 있기에, 원고는 관할 교육청에 금지행위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주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에 가깝고,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육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육청의 유흥주점 영업 금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판단 권한을 넘어서거나 부당하게 행사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교육청의 금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들의 접근성: 해당 건물은 비록 주통학로에 바로 인접하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120~14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주변을 통행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1800여 명 중 상당수가 건물 근처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 유흥주점의 특성: 유흥주점은 주류 판매와 유흥시설 설치, 노래 및 춤 등이 허용되는 영업으로, 주변 여관들과는 다른 종류의 유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숙한 초·중등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교 및 교육당국의 의견: 해당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모두 유흥주점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에서도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기존 유해업소 이전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원고의 재산권 침해: 원고는 이미 해당 건물에서 다른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흥주점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청의 처분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1항,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및 금지행위 등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금지행위 해제 거부 조치의 성질 및 재량권 일탈·남용 요건에 관한 판례

이번 판례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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