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법인이 학교 설립을 위해 출연받은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명학원은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출연받았습니다. 학교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학교 설립을 포기하고 출연받은 토지의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문제는 매각 대금을 학교 설립과 관련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매각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세무서는 대명학원에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세무서는 소송 중에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과세 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처음에는 2년 내 출연 목적 미사용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이후 3년 내 출연 목적 미사용을 이유로 과세 사유를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법(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참조)는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 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 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재산을 수익 사업에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명학원은 출연받은 토지의 매각 대금을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매각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3년 내 출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9046 판결)
결론
학교법인이 학교 설립을 위해 출연받은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지 않은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땅을 팔고 실제 판매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차액을 횡령한 경우, 횡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재단법인이 설립한 학교법인에 학교 부지를 출연했다가 학교 이전 후 해당 토지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 공익 목적이나 토지의 이전 경위는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출연재산 평가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에서 부채와 당기순이익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단, 이연자산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자산은 제외한다.
세무판례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전환하면서 발생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평가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설립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 출연된 재산이 유치원 운영에 사용되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3년 안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법령상의 제약이 있더라도 그 제약을 기부받을 당시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