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기부받은 재산으로 좋은 일을 하도록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부받은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땅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소개
한 불교단체(공익법인)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기부받았습니다. 이 땅에 절을 짓고 수련원을 만들려고 했지만, 개발제한구역법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부받은 땅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세무서는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불교단체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기부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법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불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3328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불교단체가 기부받을 당시 이미 땅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애초에 개발제한구역 내 땅을 기부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령상 제약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부받았다면, 이후 해당 제약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무부장관(여기서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불가 회신을 받았다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추징을 피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령상 제약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부받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익법인은 기부받기 전에 재산의 활용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도 3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기부받은 날이 아니라 **3년이 지난 시점(즉, 증여세 과세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주무 부처 장관이 사용기한 연장을 승인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이 기존 기한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승인 자체가 소급 적용된다면 문제없음.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2년 안에 기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2년 넘게 걸린다면 주무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인정 사실을 세무서에 보고해야만**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무부 장관의 인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출연재산 평가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에서 부채와 당기순이익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단, 이연자산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자산은 제외한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땅을 팔고 실제 판매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차액을 횡령한 경우, 횡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