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29

세무판례

공익법인, 땅 받았는데 못 써? 증여세 내야 할까?

공익법인은 기부받은 재산으로 좋은 일을 하도록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부받은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땅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소개

한 불교단체(공익법인)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기부받았습니다. 이 땅에 절을 짓고 수련원을 만들려고 했지만, 개발제한구역법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부받은 땅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세무서는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불교단체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기부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법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불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3328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공익법인은 기부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만약 사용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제약 등으로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불교단체가 기부받을 당시 이미 땅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애초에 개발제한구역 내 땅을 기부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령상 제약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부받았다면, 이후 해당 제약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무부장관(여기서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불가 회신을 받았다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항 제1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

결론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추징을 피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령상 제약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부받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익법인은 기부받기 전에 재산의 활용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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