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4

세무판례

학교법인 토지 매각 대금 횡령과 증여세 부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법인의 토지 매각 대금 횡령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에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그 재산이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토지 여러 필지를 기부받았습니다. 학교법인은 2년 안에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학교 시설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학교법인은 토지를 매각할 때마다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을 장부에 기록하고, 차액을 이사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관할 관청에도 축소된 금액으로 매각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관할 관청의 시정 지시 후에야 학교법인은 장부를 수정했습니다. 결국 세무서는 횡령된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법인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공익사업 출연 재산의 세금 면제는 조건부: 공익사업에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는 기부받은 재산이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4항)

  • 2년 내 출연 목적 사용 의무: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은 2년 안에 출연 목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출연 목적에는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직접 공익 목적 사업) 뿐 아니라, 수익사업 또는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얻은 소득을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 이사장 개인 통장 입금은 출연 목적 사용 아님: 학교법인 이사장이 매각 대금 차액을 개인 통장에 입금한 행위는 출연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학교 시설 자금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2년 안에 출연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결론

이 사례는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이라도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부받은 재산을 2년 이내에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4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6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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