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12

일반행정판례

학교 이사들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 이사장 비위와 임원 승인 취소

학교에서 이사장이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이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죠. 교육청은 이사장뿐 아니라 묵인한 이사들까지 모두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조치였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비위를 저질렀고, 다른 이사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교육청은 이사장과 묵인한 이사들 전원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했습니다. 묵인한 이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사장의 비위행위와 다른 이사들의 묵인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원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사장의 비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사(학교장)**와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한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묵인만 한 이사들은 소요 사태 이후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사장과 학교장 2명의 결원이 생겼더라도 나머지 이사들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학교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으므로, 임시이사 선임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 관할청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임원 전원이 취임승인이 취소된 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556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 책임의 정도는 적극적인 가담 여부, 사후 학교 정상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임시이사 파견은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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