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학교 폭력과 그로 인한 자살에 대한 학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학교 폭력(집단 따돌림)이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학교 폭력, 즉 집단 따돌림을 "학교 등에서 여러 학생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놀림이나 다툼이 아니라, 의도와 적극성, 지속성, 반복성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학생이 자살하면 학교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자살했을 때, 학교(교장, 교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학교 측이 학생의 자살 가능성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어야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학교 폭력이 지속되어 학생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면, 학교는 학생의 자살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학교 측이 학교 폭력 자체를 알고 있었더라도 자살까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학교 폭력 자체에 대한 책임과 자살에 대한 책임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따돌림의 정도, 따돌림 방식,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임교사가 학생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의 자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따돌림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살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따돌림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례는 학교 폭력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학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지 보여줍니다. 학교 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학교폭력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일기, 증언, 메시지, SNS 기록 등)를 수집하여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자살 관련 판례에서 학교의 책임은 자살의 예견 가능성, 즉 괴롭힘의 심각성과 자살 징후 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해당 사건에서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고 자살 징후도 없어 학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판례
장기간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초등학생 사건에서 가해 학생 부모, 학교 (교사, 교장), 지자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
상담사례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가해 학생 부모뿐 아니라 학교(지자체)도 담임교사와 교장의 미흡한 대처 및 예방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상담사례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학교 측은 따돌림의 정도, 자살 가능성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여부가 결정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따돌림, 사이버폭력 포함)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