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15

일반행정판례

학교 회계직, 교섭단위 분리해야 할까? - 대법원 판결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회계직 근로자의 교섭단위 분리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사건의 발단: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속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들이 자신들만의 교섭단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교육공무직원들과 함께 하나의 교섭단위로 묶여 있었는데,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쟁점: '교섭단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근로자 집단의 단위를 말합니다. 보통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하나의 교섭단위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거나, 고용형태가 다를 경우 예외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들을 분리된 교섭단위로 인정해야 할 만큼 충분한 차이가 있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섭단위 분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강조하며,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다: 호봉제 회계직과 다른 교육공무직원 사이에 임금체계나 수당 등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실제 월 평균 임금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또한 담당하는 업무도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에 어긋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약 작은 차이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 교육공무직원들의 교섭권이 약해지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는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이기 때문에, 단일화된 교섭을 통해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 제2항, 제29조의4 제1항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교섭단위 분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만으로는 교섭단위 분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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