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여러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누가 사용자와 교섭할지를 정하는 제도인데요, 이로 인해 기존에 교섭하던 노조의 지위에 변동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정 노조법과 기존 노조의 지위
새로운 노조법 시행 이전부터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던 노조는 어떻게 될까요? 노조법 부칙(2010. 1. 1.) 제4조는 이러한 노조를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두고 해석상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노조가 그냥 교섭대표노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교섭 당사자의 지위만 유지되는 건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대법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기존 노조가 바로 교섭대표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섭 당사자 지위는 유지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새로운 노조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노조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습니다.
또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은 교섭대표노조가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다른 노조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선정된 노조가 제대로 교섭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노조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핵심 정리: 단협 미체결 = 교섭권 박탈? (X)
대법원은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 당사자 지위를 유지하는 노조는 위 시행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에 교섭하던 노조가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교섭권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노조법 개정으로 혼란스러웠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노조의 참여 기회를 열어두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2011년 7월 1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전에 이미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던 노동조합은 제도 시행 후에도 계속해서 교섭 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노동조합이 하나뿐이라면,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여러 노동조합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회사와 교섭하는 역할인데, 노동조합이 하나뿐이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 내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 권한을 가진 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가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도 적용되며, 대표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한다면 다른 노동조합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는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단체교섭을 위해 대표 노조를 정합니다. 이 대표 노조는 다른 노조 조합원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긴 사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도 공정하게 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야 한다. 특히,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한다면 다른 노동조합에도 제공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단위노조는 여전히 단체교섭 권한을 가진다. 위임은 권한의 이전이 아니라, 상급단체에게 교섭 사무를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