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행정실무사, 조리사 등으로 일하는 학교회계직원들의 호봉 승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부산의 여러 학교에서 회계직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분들은 교육청에서 만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자신들의 보수가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니, 공무원처럼 매년 호봉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았던 임금과 호봉 승급을 반영한 임금의 차액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학교회계직원에게 공무원처럼 1년 단위의 호봉 승급이 당연히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7. 4. 26. 선고 2015다259287 판결)
대법원은 학교회계직원에게 1년 단위의 호봉 승급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이 공무원의 봉급표와 연동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호봉 승급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호봉 승급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 그리고 근로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학교회계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과거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변경이 호봉 재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원과 같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교육감이 사립학교 직원들의 호봉이 잘못 계산되었다며 학교법인에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직원들도 그 명령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원들의 급여 인상을 동결하거나 낮추는 것은 위법이며,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
민사판례
서울시 교육청에서 월급제와 호봉제 교육공무직원 사이에 수당 차이를 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 회계직 공무직과 다른 교육공무직원 간의 근로조건 차이가 크지 않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회계직만 따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