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15

민사판례

학교회계직원 호봉 승급, 당연한 권리일까?

학교에서 행정실무사, 조리사 등으로 일하는 학교회계직원들의 호봉 승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부산의 여러 학교에서 회계직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분들은 교육청에서 만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자신들의 보수가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니, 공무원처럼 매년 호봉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았던 임금과 호봉 승급을 반영한 임금의 차액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학교회계직원에게 공무원처럼 1년 단위의 호봉 승급이 당연히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7. 4. 26. 선고 2015다259287 판결)

대법원은 학교회계직원에게 1년 단위의 호봉 승급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사관리규정에서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보수 기준으로 정했다고 해서, 공무원의 호봉 승급 제도 전체가 학교회계직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관련 규정에는 공무원처럼 1년마다 정기적으로 호봉이 승급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없다.
  • 오히려 학교회계직원들은 오랫동안 호봉 승급 없이 근무했고, 호봉 승급을 제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는 학교와 직원 모두 호봉 승급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학교회계직원들은 과거에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이러한 근무 형태와 호봉제는 잘 맞지 않는다.

관련 법 조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 구 공무원보수규정(1997. 12. 27. 대통령령 제15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8](현행 삭제), 제13조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이 공무원의 봉급표와 연동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호봉 승급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호봉 승급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 그리고 근로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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