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소송 참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립자이자 전직 이사가 후임 이사 선임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례:
'갑'은 '을' 학교법인의 설립자이면서 임기가 만료된 전직 이사입니다. '갑'은 후임 이사 '병'의 선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현재 다른 이사들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과연 '갑'은 이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공동소송참가란?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끼리 진행 중인 소송에 제3자가 끼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 결과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제3자는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공동소송참가
그렇다면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제3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법원 판례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될 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결론
따라서 '갑'처럼 전직 이사이자 설립자라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갑'은 해당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공동소송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가 잘못되었다며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관련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사임한 학교법인 이사장은 자신이 체결한 합병계약의 무효확인을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다. 소송은 본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이미 사임했기 때문에 합병계약의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이사장으로서의 권리나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에 분쟁이 생겨 감독청이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다시 정식이사를 선임했다면, 해임된 이사가 이전의 해임처분이나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 이미 정식이사로 복귀했기 때문에 과거 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이사 선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확정 전까지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소송 행위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사립학교법인에서 이사장 불신임, 이사 해임 등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데, 개방이사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의 이사회 결의 효력과 이사 해임의 정당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개방이사 결원에도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이사회 소집 승인은 이사회 소집 자체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행정행위일 뿐, 이사회 결의의 효력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이사회 소집 승인을 취소하는 소송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 자체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