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3

일반행정판례

학교 이사회 소집 승인과 이사회 결의 효력에 대한 분쟁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사회 소집 승인을 받았더라도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이사회 소집,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립학교 이사회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원칙적으로 이사장이 소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이사들이 교육부(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이사회 소집 승인, 어떤 의미일까요?

이 승인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들에게 이사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는, 이사회 소집의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입니다. 즉, 이사회 소집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소집되었지만, 소집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사회 결의에 대한 다툼!

대법원은 이런 경우 이사회 소집 승인 자체를 다툴 것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9.3. 선고 91구26579 판결). 소집 승인은 이사회 결의의 전제조건일 뿐, 핵심은 결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집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은 분쟁 해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문제 해결하기

즉, 이사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소집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조, 제12조, 제27조)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77.8.23. 선고 77누38 판결
  • 대법원 1987.8.18. 선고 86누152 판결
  • 대법원 1991.6.14. 선고 90누1557 판결

이처럼 이사회 소집 승인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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