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7.25

세무판례

학교법인의 임야 취득과 취득세 중과세

오늘은 학교법인이 기숙사 건립을 위해 임야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법인 석파학원이 부산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쟁점 1: 비영리사업자가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될까?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 개정 전) 제107조 제1호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112조 제2항과 시행령 제84조의4는 특정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영리사업자라도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영리 목적이라도 토지의 실제 용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쟁점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는 농업, 축산업,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상 제한 등 외부적 사유뿐 아니라, 정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시간이 부족했던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법인의 종류, 토지 취득 목적, 고유목적 사용 준비기간, 법령상 장애 여부, 토지 사용 노력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사건의 결론

석파학원은 기숙사 건립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했지만, 인접 토지 매수 지연과 지적불부합지 문제 등으로 1년 내 기숙사 건립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하구청장의 취득세 중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례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넓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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