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08

세무판례

학교법인의 토지 취득, 취득세 중과 대상일까? - 비업무용 토지 판단 기준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을 위해 토지를 미리 사두었는데,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비업무용 토지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주기독학원은 기전여자전문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 김제시에 토지를 매입했지만, 김제시는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를 중과세했습니다. 학교법인은 토지 취득과 보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학교 이전 예정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 학교 이전 준비를 위한 토지 취득이 "정당한 사유"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제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해당 토지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지(校地) 해당 여부: 사립학교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지'는 학교 구내의 용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토지는 농지로 임대되어 경작되고 있었고, 학교 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교지'로 볼 수 없었습니다.

  2.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는 법령상의 제한 등 외부적 사유뿐 아니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한 내부적 사유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이 토지 취득 후 학교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지목 변경 등 학교 이전 준비를 하지 않음
    • 학교 이전 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김제시의 공공시설입지승인 신청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철회함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교 이전 준비를 위한 토지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12조 제2항 (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단서 (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현행 삭제)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등

결론

이 사례는 단순히 학교 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학교 이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입증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토지 취득 후 활용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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