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교법인이 고등학교 강당 신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했을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직접 사용'과 '정당한 사유'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이 다목적 강당 겸 특별활동 시설 부지로 쓰기 위해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등기가 늦어지고, 강당 건축 계획도 바뀌면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 학교는 그 땅에 있던 건물을 특별활동 교실, 관리인 숙소, 작업실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직접 사용 여부: 학교는 매입한 땅과 그 위의 건물을 학교 활동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비록 원래 계획했던 강당은 아니었지만, 학교의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했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
정당한 사유 여부: 등기 지연, 건축 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등은 학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였습니다. 게다가 학교는 강당 건축을 위한 절차를 꾸준히 진행했고, 이러한 노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참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515 판결,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결론:
학교법인은 비영리사업자로서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합니다.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이러한 공익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학교가 매입한 땅을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1년 내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비과세를 인정했습니다. (참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강당 부지를 매입 후 1년 안에 강당을 짓지 못했지만, 주변 땅 매입의 어려움과 건축법상 이격거리 확보 문제 등으로 지방세가 면제되었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기숙사 건립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했으나 1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적불부합지 등록 등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세무판례
학교 이전을 위해 땅을 산 학교법인이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사례. 학교 이전을 위한 목적이라도 실제로 학교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대학 총장 관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고급주택을 유치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에 착공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받으려면 취득한 토지를 학교 교지, 체육장처럼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했다거나, 매각해서 학교 시설 건축비에 쓴다고 해서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골프장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회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처분을 다투었으나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 당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토지 활용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토지를 고유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