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2.23

민사판례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취득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 총장 관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쟁점은 학교법인이 대학교 총장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업에 사용'이란 부동산의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사업목적, 취득목적, 실제 사용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은 총장 관사로 부동산을 취득했고, 총장은 실제로 거주하며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총장이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장 관사가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고급주택의 용도변경과 취득세

또 다른 쟁점은 학교법인이 취득한 고급주택을 유치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은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신청과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 착공은 훨씬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용도변경공사 착공'이란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축행위가 시작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30일 이내에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례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사업에 사용' 여부와 고급주택의 용도변경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제112조 제2항 제3호, 제127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94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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