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6.09

민사판례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과 채무 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

오늘은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과 관련된 법적 분쟁, 그리고 기존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로 바꿀 때, '경개'인가 '준소비대차'인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을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채무 관계에서 돈을 갚는 대신, 새롭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채무가 완전히 새로운 채무로 대체되는 '경개'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형태만 바뀌는 '준소비대차'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경개: 기존 채무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채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채무를 돈을 빌려준 것으로 바꾸면서 이자율, 변제기 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 준소비대차: 기존 채무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비대차 형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채무를 갚는 대신, 같은 금액을 다시 빌려주면서 이자율이나 변제기만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당사자들이 어떤 의도로 계약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법원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의사를 표시했을 리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소비대차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500조, 제605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37669 판결 참조)

2.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공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학교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학교법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면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나중에 허가를 받거나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참조)

3. 법정에서 한 말, 번복할 수 있을까? (선행자백)

재판 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백 중에서도 상대방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기 에 한 자백을 '선행자백'이라고 합니다. 선행자백은 상대방이 증거로 채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944 판결 참조)

4. 학교 직원의 잘못, 학교도 책임져야 할까?

학교법인의 직원이 이사회 결의나 관할청 허가 없이 돈을 빌리거나 채무를 부담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학교법인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원의 행위가 무효라도 학교법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4642 판결 참조)

이번 판례는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과 채무 관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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