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성폭력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 사회적 불안감 등 다층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국가는 다양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설들의 종류와 지원 내용, 이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아래 내용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보호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시설 종류 | 보호 대상 | 보호 기간 |
---|---|---|
일반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 | 1년 이내 |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 2년 이내 |
특별지원 보호시설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19세 미만) | 19세가 될 때까지 |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 1년 이내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일반/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 | 2년 이내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퇴소자 | 2년 이내 |
상황에 따라 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시설 종류 | 연장 사유 | 연장 기간 |
---|---|---|
일반/외국인보호시설 | 심리적 안정, 치료 등 필요한 경우 | 1년 6개월 (외국인시설은 최대 2년 추가연장 가능) |
장애인보호시설 |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기간 (1회당 2년 이내) |
특별지원 보호시설 | 재학/입학 확정된 경우 | 2년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일반/장애인) | 자립·자활 교육/훈련 이수 중인 경우 | 2년 |
단순한 숙식 제공을 넘어,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돕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3조)
성폭력 피해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뻗으세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여러분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유형별(일반, 청소년, 외국인, 자립지원) 지원시설에서 숙식,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 및 연장 가능 여부, 입·퇴소 절차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 법률지원(소송대리, 상담 등)과 국선변호사 선임,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는 의료, 심리, 법률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등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 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상담, 신고 접수,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정황 파악부터 해결 방법 선택 및 진행까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전담 의료기관에서 의료 지원과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심리 안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1366 또는 지역 상담소를 통해 최대 2년까지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숙식,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