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원 임대료를 받는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세금을 낼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함께 알아볼까요?
학원 임대료, 단순 부동산 임대료가 아닐 수 있다?
학원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학원 운영을 맡기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이 임대료는 단순히 건물 임대료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가치도 포함될 수 있죠. 영업권이란 행정관청의 학원 인가, 오랜 기간 운영으로 얻은 상호의 인지도,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 등을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학원 위탁 운영 계약에 따른 임대료에 건물 임대료뿐 아니라 영업권 대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체 임대료에서 건물 임대료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영업권 대여에 대한 대가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5조 제1항. 현재는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참조) 즉, 학원 임대료라고 해서 모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영업권 대여 부분을 구분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3154 판결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세금 낼 때, 납세고지서 꼼꼼히 확인해야!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의 자산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내는 자산소득합산과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주된 소득자와 함께 세금을 내는 가족 구성원을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자산합산대상가족도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주된 소득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자산합산대상가족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또한, 세무서에서 보내는 납세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가족별 자산소득 내용뿐 아니라 각 가족 구성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제80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 현재는 제61조 제1항, 제149조 제3항 참조) 납세고지서에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납세고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136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575 판결이 있습니다.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연대납세 의무 범위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액에 한정됩니다. 즉, 주된 소득자의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복잡한 세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세금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공유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된 소득에 대해 각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 사람이 전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몫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
세무판례
배우자 등 가족의 자산 소득을 합쳐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자산 합산 과세'에서, 세금 고지서가 주 소득자에게만 갔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사업(공동사업)을 하면서 건물 임대보증금을 각자 관리 및 운용할 경우, 세법상의 편의를 위해 전체 수입을 계산 후 지분별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감소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수출 대금을 대신 내준 경우, 세금 계산에서 부당행위로 보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 이자도 수입으로 인정되며,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일정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임대료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만, 임차인의 도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취득세·등록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대 목적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각자 소유로 나누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시가 차액을 정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