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5

세무판례

배우자의 소득 합산 과세, 나도 불복할 수 있을까?

부부 중 한 사람이 주된 소득자이고, 다른 한 사람이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자산소득 합산 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이 계산될 때, 자산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자산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세금 부과에 불복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11260 판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남편에게 학원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을 얻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임대소득을 남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남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임대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자산소득 합산 과세의 경우 주된 소득자인 남편만 납세의무를 지므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자산소득 합산 과세의 경우, 주된 소득자와 자산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즉, 둘 다 세금 납부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 소득세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세무서는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금을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주된 소득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납세고지서에는 자산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 내역뿐 아니라,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적혀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136 판결)

위 법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자산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비록 자신에게 직접 납세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주된 소득자에게 전달된 납세고지서를 통해 자신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자신의 세금 부과에 대해 불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

자산소득 합산 과세는 주된 소득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자산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자산소득 합산 과세에서 자산소득자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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