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3.25

민사판례

한국 법원, 중국 자회사 물품대금 미지급 소송에 관할권 인정!

중국 회사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그 회사가 한국 회사의 자회사라면, 한국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국제적 소송 관할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국에 있는 여러 회사(원고)들이 한국 회사(피고)의 중국 자회사에 물품을 공급했지만, 대금을 전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한국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회사는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더 나아가 한국 법원에 이 사건을 판단할 권한, 즉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심판할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한국 회사가 중국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인 한국 회사는 한국 법원에 이 사건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질적 관련성"의 중요성: 대법원은 '실질적 관련성'(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즉, 사건 당사자나 분쟁 내용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면 한국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실질적 관련성'은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성, 신속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한국 회사의 "예측가능성": 한국 회사는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었고,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원고의 소송 제기 의사 존중: 중국 회사인 원고들이 지리적, 언어적 불편을 감수하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재산 소재지와 판결의 실효성: 피고의 재산이 한국에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 준거법과 관할권의 구별: 이 사건에 적용될 법이 중국 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준거법(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과 관할권(어떤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지)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국제적 상거래 분쟁에서 한국 법원의 관할권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자회사의 채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모회사가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2조, 제5조 제1항,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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