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근무 계약을 맺었는데, 한국에서 일하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계약 당시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중국인 A씨는 한국 회사 B의 중국 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로 분쟁 발생 시 중국 법원에서만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는 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와서 B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해결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중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합의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관할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A씨의 경우, 한국 회사에서 한국에서 일했고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자에게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분쟁 발생 전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한국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대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분쟁 발생 전에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와 B회사가 약정한 관할권 배제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A씨는 A씨의 주소지 또는 B회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관할 합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중국 회사가 한국 회사의 중국 자회사와 물품 거래 후 대금을 받지 못해, 한국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민사판례
한국 회사가 출자한 중국 자회사가 중국 회사들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중국 회사들이 한국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중국인 원고가 중국인 피고에게 중국에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한국에 재산과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국내 회사 직원이 회사 명령으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지만, 국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국내 회사도 퇴직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국내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국내 회사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중국 현지법인과 연수계약을 맺고 한국 회사에서 일한 중국인 연수생들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체불임금(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됨. 한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미리 배제하는 계약은 무효.
민사판례
미국 하와이 법인의 서울 사무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입니다. 외국 관련 사건이라도 한국에 재판적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 법률 내용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다만, 원심이 손해배상액 계산에서 이미 지급된 급여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