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01

세무판례

한국가스공사, LNG 운임 정산 방식 변경에 따른 가산세 면제 분쟁 승소!

한국가스공사가 LNG 수입 과정에서 운임 정산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세관과 분쟁을 벌인 끝에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정당한 회계 처리 변경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가스공사는 LNG 운송 회사와 계약을 맺고 LNG를 수입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매 항차마다 선박 건조 비용(자본비)을 포함한 운임을 지급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운송 회사가 자본비를 연 2회 금융기관에 상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스공사는 운송 회사와 협의하여 자본비 지급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방식은 자본비 상환 시점에 맞춰 연 2회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스공사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세금 신고를 진행했지만, 세관은 이를 문제 삼아 이전 방식처럼 매 항차마다 자본비를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가스공사는 세관의 지적에 따라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했고, 이후 가산세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가스공사는 운송 계약의 변경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관은 가스공사가 신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스공사의 변경된 신고 방식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 변경에 따라 운임 지급 방식이 바뀌었고, 가스공사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했으므로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스공사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세관의 지적 이후 곧바로 수정 신고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가스공사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관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6호,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5항 제2호, 제38조의3 제1항, 제2항, 제42조 제1항
  • 구 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2조의4 제5항, 제33조, 제39조 제2항 제5호, 제5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결론:

이번 판결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로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방식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했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회계 처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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