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13

세무판례

세금 인상 전 수입신고, 꼼수는 안 통해요!

오늘은 세금 인상 전에 미리 수입신고를 해서 세금을 덜 내려고 했던 어떤 회사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이야기인데요, 결과적으로 가스공사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스공사는 2006년 1월 1일 한국에 도착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2005년 12월 30일에 미리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인상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꼼수였죠.

하지만 세관은 가스공사의 입항 전 수입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인상된 세율에 따라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에는 "법령 개정으로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물품은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스공사는 이 시행령 조항이 구 관세법 제244조 제1항 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세법이 입항 전 수입신고의 절차와 방법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그 대상을 제한하는 것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신속한 통관을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세금 인상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수입신고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세금 인상 예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항변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개정안 전문과 시행일이 공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스공사는 인상된 세율대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두19477 판결) 세금 인상 전에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금과 관련된 법령은 꼼꼼히 확인하고, 정직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조문: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제243조 제2항, 제244조 제1항
  •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항 제1호
  • 구 특별소비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 참조〕
  • 구 특별소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 참조〕
  • 구 국회법(2011. 5. 19. 법률 제10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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