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두49539
선고일자:
202212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한국가스공사가 수송자인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오다가, 한국가스공사와 甲 회사가 운임구성요소 중 자본비는 甲 회사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변경합의를 함에 따라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던 중, 세관으로부터 자본비를 안분하여 항차별 운임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 항차의 운임에 일괄하여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아, 종전 방식대로 재산정한 후 수입신고에 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고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한 후 관할 세관장에게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가산세 면제사유인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변경합의에 따라 변경된 운임을 반영하여 한 신고에 어떠한 잘못이 없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자체로 한국가스공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관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6호,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5항 제2호, 제38조의3 제1항, 제2항, 제42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2조의4 제5항, 제33조, 제39조 제2항 제5호, 제5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평택세관장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유정 외 3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8. 26. 선고 2020누103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0. 29. 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 주식회사(이하 ‘수송자’라 한다)와 원고가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송자가 전용선박으로 운송하는 내용의 ‘LNG 전용선 수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르면, 운임은 ‘수송자가 금융단에 상환할 선박건조를 위한 차입금 등’인 자본비와 각종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매년 계약연도 개시 전에 예상운임과 예상선적수량에 의해 잠정적으로 정해지는 단위(㎥)당 운임률에 따라 항차마다 지급되고, 계약연도 종료 후 실제운임과 실제선적수량에 따라 정산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왔다. 다. 그런데 원고의 내부감사 과정에서 ‘수송자는 금융단에 연 2회 자본비를 상환하는데도, 원고가 수송자에게 항차마다 자본비가 포함된 운임을 지급함에 따라, 수송자가 자본비에 대한 일정 기간의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0. 1. 15. 수송자와 운임구성요소 중 자본비는 수송자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 한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른 방식으로 자본비를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신고’라 한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세관으로부터 자본비를 안분하여 항차별 운임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 항차의 운임에 일괄하여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종전 방식대로 자본비를 포함한 연간 총운임을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항차별 운임을 재산정한 후, 2017. 9. 14.부터 2017. 10. 13.까지 197건의 수입신고에 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고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구 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가산세 면제사유인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2. 28.부터 2018. 3. 22.까지 사이에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라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항차별 운임 자체가 변경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변경된 운임을 반영하여 한 이 사건 최초신고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자체로 원고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신청 사유, 처분문서의 해석 및 관세법상 수입가격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세무판례
세금 인상이 예고된 물품을 입항 전에 미리 신고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규정은 유효하며, 이를 어기고 낮은 세율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
세무판례
세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가 의무를 알기 어려운 경우, 성실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될 유류에 대해 교통세 환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유류가 부정 유출되어 선박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유류를 공급한 정유회사는 환급받은 교통세를 반납해야 하고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
세무판례
법이 전면 개정되면 이전 법의 부칙 규정까지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개정 전 법령 해석을 근거로 세금 면제를 주장할 수 없고,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은 세금 납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세무판례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 이는 납세자의 고의나 실수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또한, 세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회사가 정리절차에 있다고 해도 가산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항만시설 관리권을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관리권 명의이전등록이 완료된 시점이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