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13

일반행정판례

한국전쟁 당시 자발적 참전 민간인 유족의 사망급여금 청구, 소멸시효의 벽 넘지 못해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희생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희생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한국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참전했던 민간인 유족의 사망급여금 청구가 소멸시효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해군과 함께 공비정찰작전에 참여하다 전사했습니다. 원고는 1989년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아버지의 전사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1990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뒤늦게 아버지의 전사에 대한 사망급여금을 청구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국가가 원고에게 사망급여금 청구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74. 6. 19. 대통령령 제71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사망급여금 청구권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았지만, 이것만으로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가 사망급여금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

결국, 원고는 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

이번 판결은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비록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족의 공로를 인정받았더라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과거 법령 해석의 어려움과 정보 접근성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유족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부칙(1953. 11. 10.)
  •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74. 6. 19. 대통령령 제7181호 군인재해보상규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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