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8.23

민사판례

과거사 진실규명 후 국가배상, 소멸시효 주장할 수 있을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처럼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진실규명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종종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망인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린 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하고,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사정리법의 취지: 국가는 과거사정리법 제정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사법적 구제를 받는 것도 용인하겠다는 의미이며,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배상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2.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면,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가의 의사가 더욱 강하게 표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제3항)

  3. 신뢰의 원칙: 국가의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들에게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입니다. (민법 제2조)

  4.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 원고들은 진실규명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부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제750조 (불법행위), 제766조 제1항 (소멸시효)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책임), 제8조 (소멸시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26조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위자료 산정 기준

대법원은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피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했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유족의 수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이 판결은 국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을 제한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인 자세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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