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내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힘들게 한정승인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즉, 내 재산은 보호받고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내 재산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이 소송을 통해 부당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입니다. 이 조항은 집행권원이 없거나 집행권원의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등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역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며, 상속인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상속한 빚을 한정승인했는데도 상속인의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잘못된 압류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방법을 설명합니다. 단순히 '청구이의의 소'는 안됩니다!
상담사례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며,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상담사례
한정승인 후에도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외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지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한정승인 후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못해 패소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이미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후라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은 상속채권자보다 근저당권자가 우선하며, 한정승인 자체가 상속채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