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받은 빚, 한정승인 했는데 재산 압류될까요? (한정승인과 청구이의의 소)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빚만 상속받는 상황, 생각만 해도 막막하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는 제도죠. 하지만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한정승인과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C씨는 아버지 B씨가 돌아가시면서 1억 원의 빚(A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았습니다. C씨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아버지 소유의 제1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C씨는 B씨 사망 전에 이미 제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1억 원의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C씨는 안타깝게도 소송 과정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승소했고, A씨는 C씨 소유의 제2부동산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C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청구이의의 소

C씨처럼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소송 과정에서 이를 주장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C씨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못했더라도, 판결 확정 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고, 제2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즉, C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C씨의 제2부동산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한정승인은 상속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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