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더욱 곤란하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빚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의 빚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에게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이미 한정승인을 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속인들이 빚을 모두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전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했더라도, 한정승인 사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다음 법 조항들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아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한정승인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서 확정받았다면, 나중에 다시 말을 바꿔 "전체 빚을 다 갚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나중에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이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속인 본인에게 있다.**
가사판례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야 하며, 빚이 더 많다거나 상속인이 이를 몰랐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다퉈야 합니다.
민사판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이미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후라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한정승인 후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못해 패소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며,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