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27

민사판례

한정승인과 상계, 빚과 받을 돈은 어떻게 될까?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상속인에게는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 복잡하죠? 게다가 상속인이 빚이 너무 많아 한정승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계'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봐요

A씨는 돌아가신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공교롭게도 B씨의 상속인 C씨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도 있었습니다. B씨가 돌아가시면서 B씨의 재산과 빚은 C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때 A씨는 자신이 C씨에게 갚아야 할 돈과 B씨에게 받을 돈을 서로 상쇄(상계)할 수 있을까요? 만약 C씨가 한정승인을 한다면 결과는 달라질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은 분리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는 것이죠. (민법 제1031조)

이러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 때문에, A씨처럼 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돌아가신 분에게 받을 돈과 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돈을 단순히 상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상속인의 빚과 돌아가신 분의 빚은 별개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씨가 C씨에게 갚아야 할 빚과 B씨에게 받을 돈을 미리 상계했더라도, C씨가 나중에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그 상계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상계된 채권과 채무는 다시 살아나서, A씨는 C씨에게 돈을 갚아야 하고, B씨에게 빌려준 돈은 상속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이 분리됩니다.
  •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받을 돈이 있고 상속인에게 갚을 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기존 상계는 효력을 잃습니다.
  • 상계되었던 채권과 채무는 부활하며,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돈을 갚아야 하고, 피상속인에게 받을 돈은 상속재산에서 배당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 민법 제493조 (상계의 의사표시)
  • 민법 제1005조 (상속의 개시와 승계)
  • 민법 제1031조 (한정승인의 효과)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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