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빠 빚, 나만 한정승인하면 어떻게 될까? (공동상속, 한정승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받는 게 아니라 빚더미에 앉게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막막하죠. 특히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나만 한정승인을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甲)가 900만원의 재산과 A에게 3,000만원의 빚(보증인 B 존재)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자녀 乙, 丙, 丁 중 乙만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상속채무는 어떻게 나눠질까?

빚과 같은 금전채무는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나눠집니다. 즉,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따로 빚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미 나눠진 상태로 상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우리 사례에서는 상속재산 900만원을 채권자 A에게 변제하고 나면 2,100만원의 빚이 남습니다. 이 2,100만원은 乙, 丙, 丁에게 각각 700만원씩 나눠집니다.

나만 한정승인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일부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乙만 한정승인을 했다면, 乙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미 상속재산 900만원은 채권자 A에게 변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 A는 乙에게 돈을 강제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32조)

그럼 나머지 형제자매와 보증인은?

丙과 丁은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 A는 丙과 丁에게 각각 700만원씩 청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B 역시 2,100만원 전액을 채권자 A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보증인 B가 2,1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면, B는 丙과 丁에게 각각 700만원씩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乙에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단지 7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만 있습니다. 乙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B는 乙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상속채무는 상속 시작 시점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나눠집니다.
  • 일부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속인과 보증인은 채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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