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12

민사판례

한쪽 눈 실명된 택시기사, 노동능력상실률 얼마나 인정될까?

택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로 한쪽 눈을 잃게 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하여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계산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너무 낮아 기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쟁점: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입니다. 원심(2심)에서는 해당 택시기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5%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 단순히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교육 수준, 이전 직업, 경력, 숙련도, 장애 정도, 다른 직업으로 일할 가능성 등 여러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택시기사는 한쪽 눈이 실명되어 더 이상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원심은 2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면서,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그 감정 결과 자체가 원심의 판단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또한,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험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할 만한 다른 판례: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들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명확히 제시해왔습니다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등). 이 판례들 역시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택시기사의 나이, 경력, 다른 직업으로의 전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다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때, 단순히 의학적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개별적인 상황과 사회 경제적 요소들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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