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사고 후유증으로 장애까지 입게 된다면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일 겁니다. 일을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손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실이익'과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실이익이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일실이익'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벌 수 있었던 수입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어떻게 정해질까?
단순히 팔이나 다리를 얼마나 못 쓰게 되었는지, 즉 의학적인 신체기능장애율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에 따르면, 노동능력상실률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즉, 의사가 진단한 신체기능장애율은 참고자료일 뿐,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익상실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단서만으로는 정확한 보상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미래 소득 손실(일실수입)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원래 하던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벌 수 있었던 돈(일실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소득을 빼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일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면 원래 소득에 노동능력 상실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눈과 어깨를 다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법원이 너무 대충 평가해서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의사의 감정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때, 실제 소득 감소가 없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에는 단순히 일반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가해자 각각에 대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