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1.27

세무판례

할부로 부동산 사다가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취득세 폭탄 맞을 수도!

부동산 거래, 특히 할부로 구입할 때는 세금 문제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은 할부 구입 중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서 땅을 할부로 구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몇 차례 할부금을 낸 후,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C씨에게 땅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B씨도 동의하여 A, B, C 세 사람은 새로운 계약(갱개계약)을 맺고 C씨가 남은 할부금을 B씨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씨는 과연 땅을 할부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취득세도 할부로 낸 금액에 따라 나눠서 낼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할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C씨는 땅값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경우 단순히 C씨가 A씨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할부 구입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C씨가 실제로 땅을 할부로 구입했는지는 새로 맺은 계약(갱개계약) 내용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070 판결)

특히 중요한 것은 갱개계약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만약 이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할부 구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와 C씨의 갱개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C씨는 할부 구매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지방세법, 현재는 개정됨):

  • 구 지방세법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5항

핵심 정리:

할부로 부동산을 사다가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새로 맺는 계약 내용과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 미만의 단기간에 잔금을 모두 치러야 한다면 할부 구입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한꺼번에 많은 취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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