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하지만 보상금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례비와 위자료에 대해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 사고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또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금을 계산할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럼 피해자의 과실만큼 보상금이 줄어들까요? 네, 그렇습니다. 장례비와 위자료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81379 판결)에서도 이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일실소득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했지만, 장례비와 위자료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장례비와 위자료에도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한 보상금과 무보험차 상해보상특약에 의한 보험금은 모두 자동차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모두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 제27항의1)
이 판결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보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판결과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에서도 정부보상금 및 무보험차 상해 특약 보험금은 실손해가 아닌 약관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법 제737조, 민법 제396조 참조)
상담사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피해자 과실이 있어도 지급되지만, 과실 비율만큼 차감된다.
민사판례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보상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실제 손해액이 아닌, 책임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해진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고 발생일이 아닌 다른 기준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가 정부 보상금을 받은 후 가해자에게도 배상받는 경우, 정부에 보상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부당하며,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전남편의 교통사고로 사망, 동승 자녀는 중상, 전남편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시, 전남편의 과실이 자녀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활관계상 일체 여부가 핵심)
상담사례
뺑소니 사고로 가족을 잃은 경우, 가해자를 몰라도 정부로부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청구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소송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기존 질병 등 체질적 소인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할 수 있고,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들의 위자료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각각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