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27

일반행정판례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과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를 배제한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A사는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요구 서류 중 일부만 제출했습니다. A사는 자신이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적 사업시행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고에 따른 일반 경쟁 절차 참여가 아닌 우선적 지위에 따른 신청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은 A사의 신청을 공고에 따른 신청으로 보지 않고 선정 절차에서 배제했습니다. 이후 B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공사 시행을 허가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행정청이 A사를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B사에게 허가를 내준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 범위 내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그 적법성은 재량권 남용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6272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A사는 요구 서류의 일부만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고에 따른 일반 경쟁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청이 A사의 신청을 공고에 따른 신청으로 보지 않고 배제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인 구 항만법(2007. 8. 3. 법률 제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사업시행자 선정과 같은 공적인 절차에서 신청자가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스스로 참여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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