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08

일반행정판례

항만공사 허가를 둘러싼 경쟁,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바다모래 제염 처리시설을 짓기 위해 항만공사 허가를 받으려는 두 회사가 있었습니다. 포항부두 4번 접안장소라는 동일한 위치에 시설을 건설하려는 삼일과 동해예선이 그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한 곳에만 허가를 내주기로 했죠. 결국 동해예선이 허가를 받았고, 삼일은 탈락했습니다. 이에 삼일은 동해예선에 대한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쟁 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자의 소송 제기 가능성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삼일처럼 허가를 받지 못한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인·허가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한쪽에 허가를 내주면 다른 쪽은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다만, 설령 소송에서 이겨 허가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삼일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참조)

항만공사 허가와 재량권 남용

두 번째 쟁점은 항만공사 허가 처분의 적법성입니다. 항만법 제9조에는 허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이라는 내부 지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사무처리준칙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허가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법원은 이 사건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허가 대상을 선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점수를 매기지 않고 단순히 어느 업체를 선정할지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일이 동해예선보다 우수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탈락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재량권 남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

결국 법원은 삼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동해예선에 내준 항만공사 시행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쟁 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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