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8.24

일반행정판례

항만시설 무상사용 기간, 어떻게 정해질까요?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앞바다에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를 건설하면서 항만시설 공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완공된 항만시설은 국가에 귀속되었지만, 가스공사는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무상사용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인 '총사업비'를 정부가 너무 적게 산정했다고 생각한 가스공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항만시설 무상사용 기간 산정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의 핵심, 총사업비

항만법 제17조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항만시설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사업자는 투자비 회수를 위해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무상사용 기간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수록 무상사용 기간도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총사업비 산정, 다툼의 시작

이번 사례에서 가스공사는 항만시설 공사와 함께 LNG 인수기지 건설을 위한 준설공사도 진행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이 준설공사 비용도 항만시설 공사의 총사업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제외하고 총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상사용 기간이 줄어들자 가스공사는 정부의 총사업비 산정 통보 자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산정통보 자체는 다툴 수 없다

법원은 가스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부가 총사업비를 적게 산정했더라도, 그 산정 통보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이로 인해 줄어든 무상사용 기간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산정 통보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실질적인 권리 침해를 다퉈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설공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될까?

이번 판례에서는 준설공사비가 총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준설공사가 LNG 수송선의 항만시설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였고, 그 비용도 전체 항만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설공사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항만시설 무상사용 기간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항만법 제17조)
  • 관리청의 총사업비 산정 통보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 총사업비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그로 인해 침해된 무상사용 권리에 대해 다퉈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항만시설 무상사용 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총사업비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산정 통보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침해된 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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